난임 시술 횟수 추가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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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래와희망 작성일2018-01-12 조회3,334회본문
난임 시술 횟수 추가 지원 안내
<기존에 지원받은 횟수에 따른 시술별 건강보험 추가보장(안)>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구분 | 신선배아 | 동결배아 | 인공수정 | ||||||
기존 지원 받은 횟수 | 건강보험 잔여 횟수 | 건강보험 추가지원 횟수 | 추가제공후 건보용 횟수 | 건강보험 잔여 횟수 | 건강보험 추가지원 횟수 | 추가제공후 건보용 횟수 | 건강보험 잔여 횟수 | 건강보험 추가지원 횟수 | 추가제공후 건보용 횟수 |
4회 | 0회 | 2회 | 2회 | ∙ | ∙ | ∙ | ∙ | ∙ | ∙ |
3회 | 1회 | 2회 | 3회 | 0회 | 2회 | 2회 | 0회 | 2회 | 2회 |
2회 | 2회 | 1회 | 3회 | 1회 | 1회 | 2회 | 1회 | 1회 | 2회 |
1회 | 3회 | 0회 | 3회 | 2회 | 0회 | 2회 | 2회 | 0회 | 2회 |
◉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
<지원대상>
◉ 시술개시 시점 기준 만 45세 미만(여성)인 경우
[추가 지원 대상자 중 17년 10월 1일 당시 연령이 만44세 7개월~ 만44세 12개월인 경우는 2018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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