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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공지사항

올해 시험관 아기 시술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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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래와희망 작성일2007-02-09 조회4,1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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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만2000쌍의 불임 부부에 대해 시험관 아기 시술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불임 부부에 대한 시험관 아기 시술 지원비로 150만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씩, 최대 51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 여성의 연령이 44세 이하 가구로 시험관 아기 시술이 필요하다는 산부인과,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혼인상태여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에 5일부터 수시 접수할 수 있으며 불임진단서와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한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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