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아기시술중인 분들의 재진료(진찰료) 비급여 전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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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래와희망 작성일2007-11-23 조회5,193회본문
심사평가원에 질의한 결과 시험관아기시술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모두 비급여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간 보험처리를 하여 드렸던 진찰료를 특별한 상병(시험관아기시술 중 질염, 시술 중 하복통 등 질환)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는 초진료, 재진료, 입원료 등 모든 부분이 비급여 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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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내용은 심평원 민원란의 질의응답란에 시험관아기시술 내원의 경우 보험급여 여부에 대한 심평원의 답변으로 본원 역시 더 이상 급여처리를 할 경우 모든 비용을
청구금액 X 5 X 내원일수 X 환자수
로 계산하여 환급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비급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심사평가원 질의응답란의 제목에 "시험관"으로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사례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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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증 여성에게 임신목적으로 실시하는 '체외인공수정' 시술의
경우 동 시술시 소요되는 검사, 투약, 처치 등 일체의 비용(진찰료
포함)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4-라에 의하여 비급여 대상으로 하며,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금액
으로 하도록 의료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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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그간 보험처리를 하여 드렸던 진찰료를 특별한 상병(시험관아기시술 중 질염, 시술 중 하복통 등 질환)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는 초진료, 재진료, 입원료 등 모든 부분이 비급여 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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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내용은 심평원 민원란의 질의응답란에 시험관아기시술 내원의 경우 보험급여 여부에 대한 심평원의 답변으로 본원 역시 더 이상 급여처리를 할 경우 모든 비용을
청구금액 X 5 X 내원일수 X 환자수
로 계산하여 환급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비급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심사평가원 질의응답란의 제목에 "시험관"으로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사례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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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증 여성에게 임신목적으로 실시하는 '체외인공수정' 시술의
경우 동 시술시 소요되는 검사, 투약, 처치 등 일체의 비용(진찰료
포함)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4-라에 의하여 비급여 대상으로 하며,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금액
으로 하도록 의료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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