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하반기 신청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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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래와희망 작성일2006-06-30 조회3,610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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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
이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5월 한달동안 추가신청을 받았으나 신청기간이 짧아서 신청하지 못한 불임부부들이 다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지원사업은 5월말 현재 13천여 가정이 신청하여 금년 목표대비 78.9%의 접수율을 보이고 있다.
제주, 전남, 충남은 시·도별 목표인원을 초과한 접수율을 보였으나 수도권과 광역시의 접수율은 시·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소득수준의 지역간 차이가 접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별로 목표인원이 초과되더라도 인원을 재조정하여 자격조건이 되는 신청자들에게는 접수 즉시 모두 지원함으로써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시술에 차질이 없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성연령 44세 이하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가족 419만원) 16천여 불임가정에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1회 150만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상가구에서는 시험관아기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건강보험카드 사본을 거주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신청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보건소 비치용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031-440-9644~7),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하면 된다.
<불임부부지원사업 Q&A>
Q1. 하반기 추가접수기간에는 지원기준 소득수준에 변화가 있나요?
A. 하반기 추가접수기간의 지원기준 소득수준은 기존 접수때와 동일합니다.
당초 신청서 접수시의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 → 130%이하) 하여 시행한 바 변동없이 재접수하며, 금번 추가접수는 미신청자를 위한 것입니다.
Q1. ‘불임부부들의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요구 서명운동’을 감안하여 불임부부지원사업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포함하면 안되나요?
A. 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원칙 하에 질병의 치료에 우선하여 보험적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04년부터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질환들에 대해서도 보장범위를 확대 중이나,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은 치료라기보다는 임신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적 성격이 강하고 시술비용도 크므로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되는 건강보험의 적용여부는 중장기 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리 정책홍보팀 배희진 clear030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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