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생명, 새희망! 불임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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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래와희망 작성일2006-07-27 조회4,242회본문
2006-7-27 12:1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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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나. 지원규모 : 삼성코닝정밀유리(주) 후원, 4차 지원금 총 5,000만원
다. 지원대상 : 불임치료를 희망하는 불임부부 50쌍
가. 선정된 후 6개월간 인공수정 시술비(인공수정, 과배란인공수정) 지원
* 4차 치료시한은 2006년 8월 22일부터 2007년 3월까지임.
나. 1가구당 시술 지원횟수는 2회, 지원한도액은 회당 50만원씩 총 100만원
다. 한방에 의한 일체의 불임진단, 치료, 약제비 등은 제외
라. 불임치료비 지원은 사후 지원(선 치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불임부부로서
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이하 가구이거나
나. 전국 시·군·구 보건소장, 읍·면·동장, 불임치료 전문병원 전문의사,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지회에서 추천을
받은 가구
구분 접수기간
4차 2006년 8월 1일 - 8월 21일
가. “새생명, 새희망! 불임치료지원사업” 제4차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나. 진료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마. 2006년 4월 ~ 6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납입증명서 1부
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를 초과하는 경우(부부의 월소득 합계가 219만원 이상)
반드시 지원신청서의 “추천서” 제출
나. 불임원인이 남성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소견서 또는 진단서 첨부
다. 주민등록등본 상 부부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 호적등본 첨부
라. 2006년 4월 ~ 6월 기간중 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과 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 첨부
(우 150-808)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46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대책사업본부 불임대책사업팀
☎ 02-2634-7970 fax 02-2636-4177
등기 우편접수에 한함(8월 21일 당일 소인까지 인정).
-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치료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 심사위원들의 총점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선정
가. 발표일시: 2006년 9월 30일
나. 발표방법: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 공지 및 개별 통보
- 개별통보시 지원증서, 지원안내문, 지원금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
- 신청서 양식은 '아기모' 홈페이지(www.agimo.org)에서 다운받거나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 및 지회에서 제공
지역 주소 전화번호
서울 143-896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166-19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
☎ 02) 467-8914
부산 613-816 부산시 수영구 남천1동 69-3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 051) 624-5581
인천 405-800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34-4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 032) 422-0078
울산 680-011 울산시 남구 신정1동 1263-1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
☎ 052) 273-4431
경기 442-852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126-12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 031) 256-5920
강원 200-010 춘천시 옥천동 102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
☎ 033) 263-3169
충북 361-272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169-2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 043) 274-4435
대전/충남 301-829 대전시 중구 오류동 189-9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 042) 525-7162
전북 561-832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1557-1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 063) 240-2303
광주/전남 503-834 광주시 남구 주월1동 1201-8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 062) 671-4000
대구/경북 703-848 대구시 서구 평리 4동 1368-1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 053) 566-1903
경남 641-844 창원시 중앙동 69-3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 055) 283-5900
제주 690-815 제주시 연동 312-50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 064) 742-0456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나. 본 지원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아기모 사이트에 공고한다.
다. 지원신청서에 연락처를 정확히 명기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다. 개인의 사정으로 연락처 등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알려야 한다.
(불임대책사업팀 ☎ 02) 2634-7970)
*관련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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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나. 지원규모 : 삼성코닝정밀유리(주) 후원, 4차 지원금 총 5,000만원
다. 지원대상 : 불임치료를 희망하는 불임부부 50쌍
가. 선정된 후 6개월간 인공수정 시술비(인공수정, 과배란인공수정) 지원
* 4차 치료시한은 2006년 8월 22일부터 2007년 3월까지임.
나. 1가구당 시술 지원횟수는 2회, 지원한도액은 회당 50만원씩 총 100만원
다. 한방에 의한 일체의 불임진단, 치료, 약제비 등은 제외
라. 불임치료비 지원은 사후 지원(선 치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불임부부로서
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이하 가구이거나
나. 전국 시·군·구 보건소장, 읍·면·동장, 불임치료 전문병원 전문의사,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지회에서 추천을
받은 가구
구분 접수기간
4차 2006년 8월 1일 - 8월 21일
가. “새생명, 새희망! 불임치료지원사업” 제4차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나. 진료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마. 2006년 4월 ~ 6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납입증명서 1부
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를 초과하는 경우(부부의 월소득 합계가 219만원 이상)
반드시 지원신청서의 “추천서” 제출
나. 불임원인이 남성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소견서 또는 진단서 첨부
다. 주민등록등본 상 부부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 호적등본 첨부
라. 2006년 4월 ~ 6월 기간중 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과 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 첨부
(우 150-808)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46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대책사업본부 불임대책사업팀
☎ 02-2634-7970 fax 02-2636-4177
등기 우편접수에 한함(8월 21일 당일 소인까지 인정).
-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치료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 심사위원들의 총점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선정
가. 발표일시: 2006년 9월 30일
나. 발표방법: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 공지 및 개별 통보
- 개별통보시 지원증서, 지원안내문, 지원금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
- 신청서 양식은 '아기모' 홈페이지(www.agimo.org)에서 다운받거나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 및 지회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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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43-896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1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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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613-816 부산시 수영구 남천1동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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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 624-5581
인천 405-800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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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680-011 울산시 남구 신정1동 1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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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 256-5920
강원 200-010 춘천시 옥천동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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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 263-3169
충북 361-272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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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 274-4435
대전/충남 301-829 대전시 중구 오류동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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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 525-7162
전북 561-832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1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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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3) 240-2303
광주/전남 503-834 광주시 남구 주월1동 1201-8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 062) 671-4000
대구/경북 703-848 대구시 서구 평리 4동 1368-1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 053) 566-1903
경남 641-844 창원시 중앙동 69-3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 055) 283-5900
제주 690-815 제주시 연동 312-50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 064) 742-0456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나. 본 지원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아기모 사이트에 공고한다.
다. 지원신청서에 연락처를 정확히 명기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다. 개인의 사정으로 연락처 등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알려야 한다.
(불임대책사업팀 ☎ 02) 2634-7970)
*관련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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