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의료보험 실시후 난임 클리닉의 시술 및 약물처방의 제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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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래와희망 작성일2018-03-27 조회3,016회본문
1. Before and After
처음에는 인공수정, 시험관아기시술에 관한 시술비는 전부 비급여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즉, 센터에서 알아서 비용을 책정하는 것이죠.
또한 약물 사용 역시 허가사항외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여러 약물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규칙(rule)이 없었던 것입니다.
-보조약물의 사용 기준 정립
주사제(헤파린, 크렉산, 프로게스트 등등), 경구용 제제(페마라, 프로기노바, 아스피린 등), 질정제(크리논, 예나트론 등)
-수액제의 사용 기준 정립
특히, 면역글로불린 주사제와 성장호르몬 제제 등은 매우 그 적증기준이 엄격해서 사용대상이 거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주사제 중 퍼고베리스의 경우는 보험적용의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전액 자기부담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 허가사항외 전액 자기부담이라는 문구가 없을 경우는 사용시 전부 의료보험제도에서는 임의 비급여 즉, 불법입니다.
2. 새로운, 또는 획기적인 시술법이란 존재하는가
자궁내막이 얇은 분들은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G- CSF, PRP 등 전공의들도 어려운 단어들을 알게되지요.
결론적으로 이 시술들은 전부 불법입니다. 의료보험에서 명문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몇 병원들에서는 원래는 하면 안되지만 오면 해줄 수도 있다라는 식의 포스팅을 한 것을 읽은 적이 있지만, 위험한 생각일 수 있겠지요.
국내 난임시술 감독기관의 임의 비급여에 대한 생각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며, 적발시 병원에 큰 위해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과징금, 과태료 등)
*그래도 좋으면 해야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무료라도 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 연구논문 한 편이 없는 상황에서 걱정이 많은, 그래서 다른 치료법이 없나 고민하는 분들이 실험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의료인이라면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먼저 해봅니다.
외국의 논문에서 효과가 있었으니 사용한다는 것은 지양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G-CSF 등의 주사제는 병원 입고시 심사평가원에 자동으로 통보가 가게 되므로 허가사항 외 사용시 변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시술의 적용기준 정립으로 의사의 판단에 의한 시술과정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남편이 정상정자 비율이 4%이상이고, 시험관아기시술이 처음이라면 45세 여성이 난자 한 개가 나와도 자연수정 대상입니다.
그냥 난자와 정자를 섞어서 자연적으로 수정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많으면 투명대가 두꺼워져서 수정이 안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정실패가 일어나 이식을 못하게 되면, 다음주기에 미세수정시술이 가능해 집니다.
또한 6000배 이상의 고배율 현미경 미세수정은 예를 들어 남편의 정상정자 비율이 1%이하일 경우만 시술이 가능합니다. 또는 두 번이상의 일반 미세수정 실패 등에도 가능하구요.
배아의 껍질을 화학적, 또는 레이져로 일부 벗겨서 배아가 부화가 잘 되도록 하는 보조부화술 역시 나이나 상황에 따른 적용기준이 생겨서 이 전처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즉, 규칙이 생긴 것은 좋으나 예외적인 상황을 허용하고, 추후 소명하여 의사의 시술결정권을 어느 정도 보장 해주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4. 혼인신고가 안되면 시술이 불가능합니다.
아마 의료보험 전에도 이 기조가 유지되었지만 자금은 아예 시술과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사실혼 관계를 여러 자료와 법원의 서류에 의해 증빙하면 시술이 가능한 적이 있었습니다.
5. 배아 이식 개수의 제한이 보다 엄격하게, 현실적으로 감독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최대한 보험 실시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적어보려고 하였으나 혹시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한 여러 약물보조치료를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할 수 없게 된 의사의 고충도 크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 약물들의 효과가 입증되고 국내 연구논문들이 많이 나오면 아마 조금씩 허용범위나 허가약제 들이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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