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 등 정부지원사업 변경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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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래와희망 작성일2015-09-22 조회3,924회본문
1. 변경 일시 : 10월 1일 (2015년)
2. 변경 내용
-인공수정, 체외수정시술 자격 요건 :
*2010년 WHO 기준에 의거한 6개월내 시행한 정액검사
*난관조영술
*정상배란 확인
*혼인신고완료자
- 즉, 첫 내원후 바로 체외수정 시술 등을 시작할 수 없음
3. 적절한 내원시기 :
-난관조영술이나 정액검사가 전혀되지 않은 경우는 시술 원하는 시점의 전달 생리 시작 3일 이내 내원후 필요한 검사 과정 진행후 시술요청 진단서 발급 가능.
-검사가 되어 있는 경우는 생리 시작 일주일 전에 오셔서 진단서 발부.
-이 전 시술로 보건소에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에 시술시작주기 전 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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