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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공지사항

2017년 의료보험 실시후 난임 클리닉의 시술 및 약물처방의 제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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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래와희망 작성일2018-03-27 조회2,919회

본문

 

 

1. Before and After

처음에는 인공수정, 시험관아기시술에 관한 시술비는 전부 비급여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 센터에서 알아서 비용을 책정하는 것이죠.

또한 약물 사용 역시 허가사항외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여러 약물이 사용되었습니다.

, 규칙(rule)이 없었던 것입니다.

-보조약물의 사용 기준 정립

주사제(헤파린, 크렉산, 프로게스트 등등), 경구용 제제(페마라, 프로기노바, 아스피린 등), 질정제(크리논, 예나트론 등)

-수액제의 사용 기준 정립

특히, 면역글로불린 주사제와 성장호르몬 제제 등은 매우 그 적증기준이 엄격해서 사용대상이 거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주사제 중 퍼고베리스의 경우는 보험적용의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전액 자기부담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 허가사항외 전액 자기부담이라는 문구가 없을 경우는 사용시 전부 의료보험제도에서는 임의 비급여 즉, 불법입니다.

 

2. 새로운, 또는 획기적인 시술법이란 존재하는가

자궁내막이 얇은 분들은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G- CSF, PRP 등 전공의들도 어려운 단어들을 알게되지요.

결론적으로 이 시술들은 전부 불법입니다. 의료보험에서 명문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몇 병원들에서는 원래는 하면 안되지만 오면 해줄 수도 있다라는 식의 포스팅을 한 것을 읽은 적이 있지만, 위험한 생각일 수 있겠지요.

국내 난임시술 감독기관의 임의 비급여에 대한 생각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며, 적발시 병원에 큰 위해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과징금, 과태료 등)

 

*그래도 좋으면 해야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무료라도 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 연구논문 한 편이 없는 상황에서 걱정이 많은, 그래서 다른 치료법이 없나 고민하는 분들이 실험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의료인이라면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먼저 해봅니다.

외국의 논문에서 효과가 있었으니 사용한다는 것은 지양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G-CSF 등의 주사제는 병원 입고시 심사평가원에 자동으로 통보가 가게 되므로 허가사항 외 사용시 변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시술의 적용기준 정립으로 의사의 판단에 의한 시술과정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남편이 정상정자 비율이 4%이상이고, 시험관아기시술이 처음이라면 45세 여성이 난자 한 개가 나와도 자연수정 대상입니다.

그냥 난자와 정자를 섞어서 자연적으로 수정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많으면 투명대가 두꺼워져서 수정이 안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정실패가 일어나 이식을 못하게 되면, 다음주기에 미세수정시술이 가능해 집니다.

또한 6000배 이상의 고배율 현미경 미세수정은 예를 들어 남편의 정상정자 비율이 1%이하일 경우만 시술이 가능합니다. 또는 두 번이상의 일반 미세수정 실패 등에도 가능하구요.

 

배아의 껍질을 화학적, 또는 레이져로 일부 벗겨서 배아가 부화가 잘 되도록 하는 보조부화술 역시 나이나 상황에 따른 적용기준이 생겨서 이 전처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규칙이 생긴 것은 좋으나 예외적인 상황을 허용하고, 추후 소명하여 의사의 시술결정권을 어느 정도 보장 해주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4. 혼인신고가 안되면 시술이 불가능합니다.

아마 의료보험 전에도 이 기조가 유지되었지만 자금은 아예 시술과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사실혼 관계를 여러 자료와 법원의 서류에 의해 증빙하면 시술이 가능한 적이 있었습니다.

 

5. 배아 이식 개수의 제한이 보다 엄격하게, 현실적으로 감독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최대한 보험 실시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적어보려고 하였으나 혹시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한 여러 약물보조치료를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할 수 없게 된 의사의 고충도 크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 약물들의 효과가 입증되고 국내 연구논문들이 많이 나오면 아마 조금씩 허용범위나 허가약제 들이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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