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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칼럼 Medicine column

※ 이전처럼 자세한 성공사례를 올리는 것이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어 부득이하게 임신된 사실과 축하글만 올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의학칼럼

난자공여에 대해

본문

불임 여성들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부득이 난자공여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윤리적으로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임신을 원하는 당사자의 혈육이나 친인척 가운데 공여자를 찾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조차 주변에서 찾을 수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술상의 이유와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난자은행이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조기폐경처럼 난소 기능이 정지된 경우
골반 유착 등이 심하여 난자 채취를 할 수 없는 경우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 유전병이 있는 경우
난자의 이상으로 인해서 시험관아기 시술에 여러 번 실패한 경우
나이가 많아서 난자의 생산이 잘 안되는 경우
난소암등의 이유로 난소를 잘라낸 경우


난자공여는 난소가 없거나 수정될 만한 적절한 난자를 생성하지 못할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술로서 체외수정방법으로 공여자의 난소로부터 난자를 채취하여 수혜자의 정자로 수정을 시킨 후 그 수정란을 수혜자의 자궁으로 이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난자 공여는 차후 윤리적,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므로 난자공여를 통한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들은 사전에 미리 이러한 시술에 따른 법률적인 권한과 절차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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