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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칼럼

공여프로그램중 난자공여란 무엇인가요?

본문

공여 프로그램이란 제3자의 난자나 정자 배아 등을 제공받아 임신을 시도하거나 자신의 배아를 다른 여성의 자궁내에 이식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최근 많은 논란 끝에 국회에 상정된 생명과학 보건안전윤리법의 제13조 2항에는 "인간의 배아를 상업적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이란 바로 돈을 받고 매매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공여자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 지거나 음성적인 거래가 오히려 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인터넷 사이트나 텔레비전을 통해 공공연히 난자를 경매하기도 하지만 국내의 분위기와 정서는 아주 달라 보입니다. 사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난자나 정자를 공여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알려지지 않은 익명의 제 3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난자나 정자를 기증받는 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난자의 경우는 강한 호르몬 주사를 열흘 이상 맞는 체외수정 시술과 난자채취과정을 겪어야 하므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공여자를 찾는 다는 것이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여 프로그램은 엄밀히 말하면 자신의 유전자가 전혀 포함되지 않거나 배우자의 유전자마저도 들어있지 않은 임신과 출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임증 치료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입양이라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는 아직 부부의 유전자가 포함되었거나, 자신의 자궁에서 자란 아기를 낳아 기르고 싶은 마음이 강한 편입니다.
이번 법률이 통과된다면 국가가 법으로 공여자의 선택 기준을 제한하는 셈이 되므로 이에 반하는 캠페인이나 대국민 홍보를 통해 불임증의 실태와 불임증 부부가 겪는 고통을 널리 알리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공여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1. 난자 공여 프로그램
난자공여는 조기폐경으로 더 이상 배란을 할 수 없는 경우나 체외수정술에 의한 임신이 계속 실패하는 경우에 다른 여성의 난자를 기증받아서 체외수정시술 및 배아이식을 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난자공여는 정서적으로 힘든 과정이며, 시간도 많이 들 뿐더러 공여자 구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 아기를 갖기 위한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난자공여를 시도하는 것이 좋은 경우는?
① 한번도 자발적인 생리를 해본 적이 없는 여성
② 유전적 요인, 자가 면역질환, 방사선 치료, 항암치료, 양측 난소 제거 수술 등으로 인해 조기 폐경된 여성
③ 여러 번의 과배란 유도에 전혀 배란이 안 되거나 아주 소수의 난자만 생산되는 여성
④ 폐경 후에 임신을 원하는 경우
⑤ 생리주기 제 3일째 시행한 클로미펜 부하검사에서 난포자극호르몬(FSH)수치가 15이상일 때
⑥ 여러 번의 체외수정시술에 계속 실패한 여성.

2)난자 공여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난자 공여자는 나이, 영양상태, 건강, 질병 유무, 임신 및 출산의 과거력 등을 종합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체외수정 시술보다 임신율이 높아 한 주기 당 약 50%정도 됩니다.
난자 공여가 입양보다 나은 점은 비록 공여자의 유전 정보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으며 열 달간 엄마의 자궁내에서 자라기 때문에 태아의 건강상태를 좋게 만들 수 있고, 태교 등을 통해 산전부터 친밀감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산고를 겪고, 모유 수유 등을 하면서 임신과 출산 전 과정을 함께 하기 때문에 입양에서 느낄 수 없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어떤 분들이 공여자가 되나요?
공여자는 친구나, 언니, 동생, 친척등과 같이 아는 분들일 수도 있고, 전혀 알 수없는 익명의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아는 사람을 공여자로 선택하였지만, 최근에 와서는 익명의 공여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미국 등의 예를 들면 키나 이종, 머리색, 눈동자 색깔까지도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공여자의 수가 많지 않아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단일 민족인 관계로 세세한 조건까지 따질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때로는 같은 병원에서 체외수정시술을 위한 과배란 유도를 하는 여성들이 많은 수의 난자를 채취해서 임신이 되고 남은 경우에 공여자가 되기도 합니다.

4)공여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국내에는 아직 공여자에 대한 조건 등을 규정한 조항이 없지만 미국의 보조생식의학회에서 만든 권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나이는 18세부터 35세 사이가 적당하며 필수조항은 아니지만 임신의 과거력이 있는 여성이 좋습니다.
공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과적, 유전적, 정신적 질환에 대한 검사상 특별한 문제가 없어야 하며, 약물 복용 유무나 행동장애등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여자는 먼저 AIDS나 간염, 성병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검사 결과 난자 공여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불임의사는 공여자에게 난자를 채취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공여의 과정 내내 심리적 지지를 해주게 됩니다.
문제는 국내의 상황이 공여자에게 모든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 정신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참으로 당연한 일임에도 국내에서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점차 난자 공여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불임병원에서 제대로 된 공여자 선별검사법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공여를 받는 분들도 담당의사에게 모든 검사를 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5)난자 공여로 어떻게 임신을 시도하나요?
난자 공여에 의한 임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과배란 유도 및 난자채취법에 의해 공여자의 난자를 여러 개 얻은 후 남편의 정자와 수정시킨 후 수정란을 냉동 보존하는 방법을 들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공여자와 받는 사람의 생리주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없어 편리하기는 하지만 신선한 난자를 채취 주기에 바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 아무래도 임신 성공률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여자와 받는 사람의 월경 주기를 일치시켜서 난자를 채취한 후 수정시켜서 수정란을 바로 불임 여성의 자궁으로 이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여자와 공여 받을 사람의 생리를 약물을 이용해서 중단시킨 후 공여자에게는 통상적인 과배란 유도를 시행하고 받는 사람에게는 난포호르몬과 황체호르몬을 투여해서 자궁내막이 착상에 용이하도록 변화시켜 줍니다. 배아 이식이 끝나면 이식을 받은 여성은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로 임신이 확인될 때까지 난포 호르몬과 황체호르몬을 계속 투여합니다. 대개 임신 확인은 난자채취한 날로부터 14일 후에 하면 되며, 임신된 것으로 확인되면 이 호르몬들을 10~14주 가량 더 투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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