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시험관아기시술 진찰료 비급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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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래와희망 작성일2008-08-19 조회6,102회본문
. 다음 글은 심사평가원 민원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 불임여성이 아이를 갖기 위한 시험관아기와 인공수정시 보험급여가 되는지요 ? 된다면 보험급여의 범위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는지요 수고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입자인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국고지원액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서 제한된 재원으로 최적의 건강보험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4.-라.에는 보조생식술(체내 ·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은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비급여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아울러 현재 인공수정술의 보험급여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원에 확인할 수 없음을 첨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16개월에 접어든 37세의 여성입니다. 작년 9월에 자궁외임신으로 복강경 수술을 받은후 산부인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았으나 임신이 되질 않아서 오늘 자연배란 인공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00%보험 비급여분으로 14만원을 지급했는데요. 보험이 안되는건지요? 100%보험 비급여가 무슨 뜻인지 답변 부탁드려요.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고객님의 질의와 관련하여 `보조생식술(체내· 체외인공수정 포함)`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비급여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비급여 의료수가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수가로 전액본인부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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