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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언제나뒷동산 작성일2018-04-09 조회993회

본문

환자번호 33393  전다은입니다
제가 지금 의료급여수급자에 장애2급인데요
저같은경우에는 보건소 비급여 50만원지원되고
시술에필요한모든비용 약제비 주사비 초음파비 등등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부지원되서
병원전산에서 차감되나요??
아니면 저같은경우에도 건강보험료적용으로
포함되나요??

답변

미래와희망님의 댓글

미래와희망 작성일

안녕하세요?
시험관아기시술의 경우 의료보험으로 일반적인 감기 등으로 병원가서 치료하실 때 본인부담금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외 정부지원은 본인 소득에 따라 별도로 지원되며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