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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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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끼엄마아빠 작성일2016-06-02 조회1,415회

본문

신랑도 문제가 있고, 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의학적으로 정자공여, 난자공여로 시험관 수정하여, 저에게 착상시킬
수 있는지요?? 법적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건가요??
2. 정자는 정자은행에서 제공받을 수 있지만 난자의 경우는 난자공여자를 데려가야 하나요??
3. 그렇다면 형제 부부의 시험관 시술 후 남는 수정된 배아를 제가 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

미래와희망님의 댓글

미래와희망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희병원은 강화된 생명윤리법에 의해 난자 및 정자공여를 통한 시술이 매우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추후 병원에 책임을 물을 소지(애매한 법조항)가 있어 부득이하게 올해 5월이후부터는 공여를 통한 시험관아기시술 등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처 다른 병원들이 대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