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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 작성일2015-09-08 조회1,875회

본문

서유미입니다
8월달 1차 시험관 시술 실패후 자궁내시경 검사 목요일로 예약되었는데요
의사선생님 말씀이 유착이나 폴립등이 있는지 보고 자궁을 살짝 긁어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6년전 다른 병원에서 첫째를 시험관시술로 출산하면서
그 경우에서는 시험관 시술 전에 먼저 자궁에 있는 폴립을 제거한 수술을 간단히 받고 시험관 시술에 들어갔엇는데
이곳은 시험관 시술 후 진행하시는군요
뭐 병원마다 진료방식이 다르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첫째때 자궁 폴립 제거술을 받으면서 제가 들어 둔 의료실비가 적용되어 진료비 및 수술비가 전액 보험처리되어 추가 수술비 지원까지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받았었습니다
이번경우는 자궁내시경을 하다가 발견되면 제거를 한다고 하셨는데
의료실비보험에 청구가 가능하게 진단명이랄지 수술명이랄지 보험 청구 코드가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든 실비보험은  만약 부인과수술이라면 100만원 더 추가 지급받게 되는지라
시험관 진행하면서 돈이 많이 들기에  어쩜 절실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미리 확인차 여쭤봅니다
첫째때는 시험관 시술 전 받은 자궁폴립제거술로 전액 보장받고 추가 수술비 지원도 받았었기에
같은  경우로 적용이 되는건지
많이 궁금하네요
기왕 같은 시술이여도 부인과수술이라면 실비청구가 가능하기에 보험 적용이 되는 쯕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네요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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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래와희망님의 댓글

미래와희망 작성일

안녕하세요?
어떤 병원도 시험관아기시술 전에 이유없이 자궁경을 하지는 않습니다
초음파 검사나 난관조영술 등에서 폴립이 확인된 경우나 생리혈이 극히 줄어들고, 기왕에 소파수술 등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자궁내강 유착 등을 의심하고 미리 수술적 교정을 하는 경우는 있겠지요.
저희병원만 실패후 자궁경검사를 하는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실패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이 있어서 수술을 하는 것은 물론 실비보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이미 난임의 상병코드가 있는 상태에서 어찌보면 이유없이 자궁경검사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실비보험 대상은 아닙니다.
편법으로 해주는 방향도 있고, 실제 그렇게 하는 병원도 있지만 결국 보험사와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맞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자궁경검사 및 시술 비용을 20만원 정도선에서 의료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내원해서 직접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지요.